Visa Plan Migration Lawyers
서브클래스 820 파트너 비자 (임시)
서브클래스 820 파트너 비자는 호주 파트너 비자 프로그램의 국내 임시 단계입니다.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 있는,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에게 부여됩니다. 서브클래스 820은 신청인의 호주 내 거주, 취업, 학업, 메디케어 접근, 호주 출입국을 허용합니다. 결합 신청이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후 심사되는 영구 서브클래스 801 비자에 선행됩니다.
비자 유형
임시
신청 수수료
$9,365 (820 및 801 포함)
처리 기간
50% 16개월 / 90% 24개월
신청 시 위치
호주 내부
서브클래스 820의 자격 요건
서브클래스 820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적격 후원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로서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제출 시점에 호주 내에 있어야 하고, 추가 체류 불가 조건(no-further-stay condition)이 없는 본안 비자를 보유하거나 유효한 면제를 갖춰야 하며, 호주의 건강 및 성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원자는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합니다.
결혼 부부는 네 가지 관계 측면에 걸친 뒷받침 증거와 함께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통해 관계를 입증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신청 직전 12개월의 동거를 일반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등록을 허용하는 호주 주 또는 준주의 관계 등록 또는 부양 자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계 평가의 네 가지 측면
모든 파트너 비자 신청은 네 가지 측면에 걸쳐 평가됩니다. 서브클래스 820 단계는 네 측면 모두에 걸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일부 측면에 치우치고 다른 측면을 소홀히 하는 신청서는 추가 정보 요청을 받게 되며, 처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시킵니다.
재정적 측면
공동 은행 계좌, 공유된 채무, 자산의 공동 소유, 재정 자원의 통합, 상호 재정적 책임의 증거. 시간에 걸친 재정적 상호작용의 패턴은 제출 직전의 고립된 거래보다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가정의 성격
양 명의로 된 임대 계약 또는 부동산 권리증, 공유된 공익시설 계정, 부부 앞으로 발송된 우편, 공유된 가정과 책임 분담을 기술한 진술. 서브클래스 820 스트림은 신청인과 후원자가 호주에 함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받으며, 이는 동시대의 가정 증거를 직접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사회적 측면
양 파트너를 알고 있는 성인이 작성한 Form 888 법정 진술서, 다양한 환경과 날짜에 걸친 사진, 공동 사회 행사 참석, 부부가 가족, 친구, 더 넓은 공동체에 의해 부부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
공유 생활에 대한 약속
미래 계획의 증거, 관계의 기간, 각 파트너의 개인 사정에 대한 상호 지식, 중대한 사건 기간의 감정적 지원, 공유된 장기적 의도에 대한 문서, 관련된 경우 유언장, 위임장, 수익자 지명 포함.
처리 기간 중의 브리징 비자 신분
유효한 서브클래스 820 신청을 제출하면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브리징 비자 A를 부여받습니다. 브리징 비자 A는 신청인이 파트너 비자가 처리되는 동안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허용하며, 완전한 취업 권리와 메디케어 접근을 부여합니다. 브리징 비자 A는 신청인이 현재 보유한 본안 비자가 종료되는 시점에 활성화됩니다.
브리징 비자 A는 호주 외부 여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 중 해외 여행이 필요한 신청인은 지정된 여행 시설 기간을 부여하는 브리징 비자 B를 신청해야 합니다. 브리징 비자 B 없이 여행하는 경우 브리징 비자 A는 종료되며, 파트너 비자가 부여될 때까지 파트너 비자에 따른 복귀 권리가 없습니다. 처리 기간 중 여행, 근무 의무, 가족 사정의 시기는 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해야 합니다.
결정에 합당한 제출 (Decision-ready lodgement)
서브클래스 820 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대한 단일 요소는 제출 시점의 신청 완전성입니다. 결정에 합당한 신청에는 완전한 신원 서류, 결혼증명서 또는 관계 등록(해당하는 경우), 네 가지 관계 측면 모두에 걸친 증거, 신청인과 후원자가 지난 10년 동안 12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경찰 증명서, 패널 의사를 통해 완료된 건강 검진, 제출 및 승인된 후원 신청이 포함됩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제출된 신청서는 추가 정보 요청을 유발합니다. 각 요청은 처리 기간에 몇 개월을 더합니다. 완전하고 색인화되며 명확하게 표시된 증거로 신청서를 사전 준비하는 것이 대기 시간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전략입니다.
흔한 복잡성
특정 요소를 수반하는 서브클래스 820 신청은 신중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사전 거절, 다른 파트너에 대한 사전 후원, 제출 직전에 시작된 관계, 파트너 사이의 상당한 연령 또는 문화적 차이, 또는 추가 체류 불가 조건이 있는 현재 비자는 모두 예상되는 증거 기준을 높이며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제출 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잘 제출하는 것과 잘못 제출하는 것의 차이는 부여와 거절 사이의 차이, 그리고 원활한 처리 경험과 광범위한 추가 정보 요청으로 점철된 경험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경로
서브클래스 820은 국내 경로의 임시 단계입니다. 호주 외부의 신청인은 서브클래스 309 및 서브클래스 100 해외 스트림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혼 부부는 서브클래스 300 약혼자 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브클래스 820의 전략적 준비
Visa Plan Migration Lawyers는 국내 파트너 비자 신청을 결정에 합당한 기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모든 신청서는 네 가지 관계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증거는 각 측면에 색인화되고, 모든 복잡성은 솔직하게 다루어지며, 사실관계가 뒷받침하는 경우 서브클래스 801의 직접 부여에 대한 사건은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호주 이민법 및 규정에 따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호주 이민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Visa Plan Migration Lawyers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