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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트너 비자: 서브클래스 100, 309, 801, 820

호주 파트너 비자 프로그램은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eligible New Zealand citizen)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를 위한 영주권 경로이며, 임시 단계와 영구 단계의 2단계로 구성됩니다. 네 개의 서브클래스가 두 개의 스트림에서 운영됩니다. 서브클래스 309와 100은 호주 외부에 있는 신청인에게 적용됩니다. 서브클래스 820과 801은 호주 내에 있는 신청인에게 적용됩니다. 각 스트림에서 신청인은 하나의 결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9,365 AUD의 단일 수수료를 납부하며, 약 2년 후 임시 단계에서 영구 단계로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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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서브클래스 개관

신청인이 선택해야 할 서브클래스는 신청 시점의 신청인의 물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스트림은 임시 비자로 시작하여 동일 스트림 내의 영구 비자로 이어집니다. 두 단계를 모두 포괄하는 단일 결합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서브클래스 스트림 단계 신청 시 위치 결과
309 해외 (Offshore) 임시 호주 외부 입국 및 임시 체류
100 해외 (Offshore) 영구 309 심사 후 영주권
820 국내 (Onshore) 임시 호주 내부 임시 체류 (취업·메디케어 가능)
801 국내 (Onshore) 영구 820 심사 후 영주권

해외 스트림: 서브클래스 309 및 서브클래스 100

해외 스트림은 신청인이 신청 시점에 호주 외부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서브클래스 309는 부여 후 호주 입국을 허용하는 임시 비자입니다. 서브클래스 100은 결합 신청 후 약 2년 시점에 심사되는 영구 비자입니다.

현재 처리 데이터에 따르면 서브클래스 309 신청의 50%는 14개월 이내에, 90%는 24~26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해외 신청인은 별도의 본안 비자를 보유하지 않는 한 309 처리 기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해외 부부가 대기 기간 동안 방문 비자를 신청하지만, 파트너 비자 자체는 신청인이 호주 외부에 있을 때만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정에 합당한 수준(decision-ready)의 서브클래스 309 신청서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네 가지 평가 요소, 즉 재정적, 가정적, 사회적, 약속의 측면을 모두 다룹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제출된 신청서는 추가 정보 요청(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RFI)을 받게 되며, 각 요청은 처리 기간을 상당히 지연시킵니다.

국내 스트림: 서브클래스 820 및 서브클래스 801

국내 스트림은 신청인이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 있고, "추가 체류 불가" 조건이 부착되지 않은 본안 비자를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서브클래스 820은 신청 처리 기간 동안 신청인이 호주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비자입니다. 서브클래스 801은 결합 신청 후 약 2년 시점에 심사되는 영구 비자입니다.

현재 처리 데이터에 따르면 서브클래스 820 신청의 50%는 16개월 이내에, 90%는 24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신청 시점에 신청인은 브리징 비자 A (Bridging Visa A)를 부여받으며, 이 비자는 완전한 취업 권리와 메디케어 접근을 허용합니다. 처리 기간 중 출국이 필요한 신청인은 추가로 브리징 비자 B (Bridging Visa B)를 보유해야 합니다.

국내 스트림은 관계 증거 기준과 후원 요건 측면에서 해외 스트림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신청인의 위치와,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호주 내에서 재정적·가정적·사회적 공동 이력을 계속 축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일 결합 신청 모델

파트너 비자 신청인은 하나의 결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일 스트림의 임시 단계와 영구 단계를 모두 포괄하는 단일 수수료 $9,365를 납부합니다. 신청인은 영구 단계에서 두 번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임시 비자를 먼저 심사합니다. 결합 신청 후 약 2년 시점에 영구 단계가 심사되며, 갱신된 관계 증거와 관계가 여전히 진정하고 지속적이라는 확인을 기초로 합니다.

장기간의 관계는 2년 대기 없이 영구 비자가 직접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3년 이상의 관계이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이상의 관계입니다. 직접 부여의 자격은 내무부가 결합 신청서에 제시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네 서브클래스 공통 핵심 요건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 (Genuine and Continuing Relationship)

신청인은 후원 파트너와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는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재정적 약속, 가정의 성격, 사회적 인식, 상호 약속. 네 가지 측면 모두 단순한 주장이 아닌 문서 증거로 다루어야 합니다.

사실혼 기준 (De Facto Threshold)

사실혼 부부는 일반적으로 신청 직전 12개월의 동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관계 등록을 허용하는 주 또는 준주의 법률에 따라 관계를 등록하거나, 부양 자녀 등 부득이하고 동정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12개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원 자격 (Sponsor Eligibility)

후원자는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하며,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후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후원자는 일반적으로 평생 두 명의 파트너만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 사이에 5년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제한적인 예외가 적용됩니다.

건강 및 성격 (Health and Character)

신청인과 포함된 가족 구성원은 호주의 건강 및 성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후원자가 최근 10년 동안 12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경찰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건강 검진은 내무부가 승인한 패널 의사(panel physician)에 의해 실시됩니다.

결정에 합당한 수준의 파트너 비자 신청을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Visa Plan Migration Lawyers는 내무부가 기대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파트너 비자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모든 신청서는 네 가지 관계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 측면에 증거가 매핑되고, 잠재적 쟁점은 추가 정보 요청에 대응하는 형태가 아닌 신청 전에 사전 해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주 파트너 비자에는 어떤 네 개의 서브클래스가 있나요?
호주 파트너 비자의 네 개의 서브클래스는 309(해외 임시), 100(해외 영구), 820(국내 임시), 801(국내 영구)입니다. 서브클래스 309와 820은 초기 임시 단계입니다. 서브클래스 100과 801은 영구 단계입니다. 신청인은 하나의 결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두 단계를 모두 포괄하는 단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어떤 파트너 비자 서브클래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올바른 서브클래스는 신청 시점에 신청인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호주 외부에 있는 신청인은 서브클래스 309와 100을 결합하여 신청합니다. 호주 내부에 있는 신청인은 서브클래스 820과 801을 결합하여 신청합니다. 각 경우에 임시 비자가 먼저 심사되며, 영구 비자는 결합 신청 후 약 2년 시점에 심사됩니다.
2026년 호주 파트너 비자 비용은 얼마인가요?
결합 파트너 비자 신청 수수료는 주신청인 $9,365 AUD, 18세 이상 추가 신청인 1인당 $4,685, 18세 미만 추가 신청인 1인당 $2,345입니다. 이 단일 수수료가 임시 단계와 영구 단계를 모두 포괄합니다. 수수료는 2025년 7월 1일에 갱신되었으며 내무부가 공식 공표합니다.
호주 파트너 비자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내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서브클래스 820 신청의 50%는 16개월 이내에, 90%는 24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서브클래스 309의 경우 50%는 14개월 이내에, 90%는 24~26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서브클래스 801과 100은 원 결합 신청 후 약 2년 시점에 심사되며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복잡한 사건은 위 중간값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파트너 비자 후원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파트너 비자 후원자는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합니다. 후원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후원 제한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후원자는 평생 두 명의 파트너만 후원할 수 있고, 후원 사이에 5년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제한적인 예외가 적용됩니다.
파트너 비자는 영주권과 시민권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브클래스 100과 801은 영구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보유자는 무기한 호주 체류, 일정 대기 기간 후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접근, 적격 친족의 후원, 거주 요건 충족 시 호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은 일반적으로 4년의 합법 거주이며, 그 중 최소 12개월은 영주권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입니다. 주요 출처: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파트너 비자 서브클래스 309, 100, 820, 801.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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