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성 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법안으로, 호주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들의 노동착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 TSS 482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사직 및 해고될 경우 60일 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 스폰을 받아야 했지만, 그 기간이 개정을 통해 6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민성 장관은 비자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임금착취와 노동착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주에 대한 강화된 법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고용주와 관련하여, 노동착취를 행한 고용주에 대해 법을 강화 및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주요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체결한 비자 조건을 위반하면 범죄로 규정
- 노동자를 착취 했을 경우, 고용주는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 채용이 불가
- 노동착취를 이끌어내는 Section 235 of the Migration Act 폐지
한편, 이민성은 노동착취를 고발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착취에 대한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질 것입니다. 이민성은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을 도입할 것입니다.
-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최저소득 인상
- TSS 482 비자 상태에서 고용주 없이 허용된 60일을 6개월로 연장
- ENS 186 비자 (TRT stream) 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TSS 비자 소지 기간을 3년을 2년으로 단축
-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로를 보다 크게 열어줌
이민성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수많은 임시비자소지자 혹은, 기술이민을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께 희소식이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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