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501로 인한 호주비자 거절 및 취소시 대응
호주 이민법 Section 501(6)(d)(i) 조항에 의거하여 거절된 비자신청 혹은 기존의 비자가 취소 되었을 경우, 다른 상황에서와 같이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에 재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집니다. 중요한 고려사항은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서 범죄 행위에 재범할 위험” 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재범 가능성]
재범가능성을 판단하는 큰 요소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alleged adverse conduct”와 “alleged behaviour”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1] Nafady 판례
AAT에서 Nafady가 강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character test 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비합리적, 비논리적이라는 이유로 무효와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사실”에 궁극하여 결론을 내리기로 정했습니다.
- satisfaction that a person does not pass the character test does require reasonable satisfaction that foundational facts for such a conclusion exist. The assent of reasonable satisfaction does require material reasonably admitting of such proof
- a suspicion” is insufficient: “in the face of competing material, reasoning as to a risk of engaging in future criminal conduct requires reasonable and rational findings that the foundational conduct occurred, more than what would engender a reasonable suspicion or even a reasonable belief as to the existence of such a risk
- it remains the case that reasonable satisfaction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that past conduct has occurred requires more than speculation or inability to exclude a possibility that the conduct has occurred.
[2] Pochi 판례
AAT는 비자신청자 Poch i에게 있어 이전에 심각한 범죄행위가 있다는 행정적 서류를 기반으로, 추후 관련된 범죄 행위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Character Test 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의 문제로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여, 일부 행위가 발생했다는 행정적 발견과 관련하여 “enduring relevance”를 언급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AAT 는 신청자의 범죄 기록에 있어 명백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기반해서만 결정을 내려야 됨이 보다 명백 해졌습니다.
[3] Sabharwal 판례
Sabharwal 판례에서, 사법권은 AAT 가 “희박한 가능성” 에 의존해서만 판결을 내리면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501조 (6)(d)에 명시되어진것 처럼, 사법권은 AAT 에서는 신청자가 특정 행위의 재범가능성에 있어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결정이 내려습니다.
2023년 3월 3일에 발효되어진 Direction 99는 기존의 Direction 90를 대체하였습니다. 범죄기록에 의해 비자 신청을 거절하거나 기존의 비자를 취소할때 결정권자의 재량권은 이민법 499 조항에 따라 Direction 99 를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Direction 99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호주내에서의 체류기간의 중요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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