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기술이민

한국 초등학교 교사, 호주 기술이민 가능!

“초등학교 교사” 는 중장기직업군이 아닌 단기직업군에 기재되어 있어, 호주 이민을 오는데 있어 제한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위해 스폰서를 자처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 현실적으로 이민을 계획할 수 있는 길은 막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빅토리아주, NSW 주를 포함한 호주의 여러 주정부에서 단기직업군과 해외신청자에게도 190비자를 위한 후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190비자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90비자 알아보기 – 한국어>

<190비자 알아보기 – 영어>

 

주정부의 정책이 완화가 되었지만, 65점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점과 다른 신청자들과 경쟁을 해야한다는 부분은 이민성의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정부의 이민정책 완화에 있어 최대 수혜자는 고학력직종군이 아닐까 판단되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고시까지 합격한 초등학교 교사 가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로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까지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호주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기술심사를 받는 부분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기술심사

관련 기술심사 기관은 Australian Institute for Teaching and School Leadership (AITSL) 이며, $1,050 (호주달러)의 신청비가 발생합니다. 기술심사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년제 교육대학교 졸업
    • 45일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과정이 반드시 이행되었어야 합니다.
  • 아이엘츠 아카데믹
    • 읽기와 쓰기 항목에서 7.0 이상
    • 듣기와 말하기 항목에서 8.0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영어점수가 요구되며, 영어점수를 충족할수 있다면 호주에서 인정을 받는데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이민 점수

기술심사를 합격한다면, “초청장” 을 신청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본인의 경쟁력 여부는 아래의 링크에 위치한 계산방식으로 점수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점수가 65점 이상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술이민 초청장 점수 계산>

 

호주 영주권의 이점

호주 영주권은 한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호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일종의 비자입니다. 선거권을 제외하곤 호주 시민권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며, 특히 의료 및 연금이란 부분에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는 대상이 배우자와 자식도 포함될 수 있기에, 영어권 국가인 호주에서 자식을 일정기간동안 영어를 교육하고 싶다면 충분히 고려할만 합니다. 특히, 호주의 공립교육은 대부분 무상으로 이뤄지기에, 영어가 중요시 되는 세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겐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자격을 충족한다면, 호주 영주권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게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비자플랜은 한국외교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호주 변호사 협회에도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 비자 승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만큼, 다양한 이민 관련 비자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자부합니다.

비자 관련 상담 문의는 korea@visaplan.au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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