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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트너비자 신청 후 결별

파트너와 결별 시, 각 비자 항목에 따른 조치

파트너비자를 신청한 후 관계가 정리 되었다면,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의무는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각 상황을 아래에 기재했습니다.

 

Subclass 100 혹은 Subclass 801

Subclass 100 또는 801 비자가 승인된 후 관계가 끝이 났다면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승인이 되기 전 시점에 관계가 끝이났고 이를 이민성에 알리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었다면, Section 116 of the Migration Act에 의거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Subclass 300, Subclass 309 혹은, Subclass 820

Subclass 300 비자, 309 비자 혹은 820 비자가 승인되어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가 끝났다면 그 이후의 발급되어야 할 비자들은 거절이 되며, 현 비자는 유효하지 않게 되오니, 그 전 시점에 새로운 비자 신청을 고려하거나 호주를 떠날출국 준비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인 경우엔 여전히 100 비자 혹은 801 비자 의 영주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교재를 하는 기간동안 가정 폭력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된 경우,
  • 파트너가 사망했고, 사망시점에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었을 것임을 소명할 경우,
  •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Subclass 186, Subclass 189 혹은, Subclass 190

Subclass 186, 189 비자 또는 190 비자가 승인된 후 관계가 끝이 났다면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승인이 되기 전 시점에 관계가 끝이났고 이를 이민성에 알리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었다면, Section 116 of the Migration Act에 의거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Subclass 485, Subclass 500 혹은, Subclass 491

Subclass 485 비자, 500 비자, 또는 491 비자를 신청해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승인이 되었을 경우, 주 신청자와의 관계가 끝이난다면, 특정한 예외상황없이 새로운 비자 신청을 고려하거나 호주를 떠날 출국 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

 

Subclass 461 (NZ Family Relations Visa)

뉴질랜드 파트너와의 관계에 기반하여 첫번째 461 비자를 승인받았다면 관계가 끝이 났더라도 46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461 비자를 소지자로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 3자와 배우자관계가 아닌 상태동안 두번째, 세번째 461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계속해서 충족됩니다.

[호주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 전, 소지한 461 비자를 소지한 기간의 5년 중 최소 2년 동안 호주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경제, 문화 및 고용 분야에서 호주와 밀접한 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선 파트너와 관계가 끝나게 될 경우, 소지하고 계신 비자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28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일반적인 상황에선 다른 비자 준비를 하시거나 또는 호주에서 떠날 출국준비를 해야합니다.

호주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시길 희망한다면, 전문적인 법률조언에 기반해서 상담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비자플랜은 한국외교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호주 변호사 협회에도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 비자 승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만큼, 다양한 이민 관련 비자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자부합니다.

비자 관련 상담 문의는 korea@visaplan.au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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