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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에이지드 케어

호주 노인복지 (Aged care), 영주권으로의 지름길이 열리다!

호주 이민성은 최근 노인복지 (Aged care)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영주권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공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Aged care 산업에서 아래에 명시 되어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이런 이점을 누릴수 있습니다.

  • Nursing Support Worker (ANZSCO 423312)
  • Personal Care Assistant (ANZSCO 423313)
  • Aged or Disabled Carer (ANZSCO 423111)

 

482비자 (TSS비자)

위에 명시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어

IELTS 전체점수는 5.0 점 이상이며 Speaking 및 Listening 에서 최소 점수 5.0, Reading 및 Writing 에서 4.5 를 받아야 합니다.

혹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영어기준은 전체 항목에서 요구되는 점수는 4.5 점으로 낮아지며, 사용하는 외국언어의 ‘유창성’ 을 소명해야 합니다.

  • 자격 및 경험

직종에 관련된 자격증 III (Certificate III)을 보유하거나, 자격증의 보유와 무관하게, 직종과 관련된 업무를 12개월 동안 Full time 으로 근무를 이행한 자

  • 고용 조건
    지원자는 반드시 Full time 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최소 연봉조건은 연간 $51,222AUD 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86 비자 (ENS)

186 비자는 영주비자이며, 신청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만 45세 미만

  • 영어

IELTS 종합 점수5.5를 획득해야하며, 각 항목별 최소점수는 없습니다.

  • 자격 요건

직종에 관련된 자격증 III (Certificate III)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 근무경험

관련 직종에 한해서, 호주에서 2년 이상의 근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간제 근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고용 조건

지원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하며 최소 연봉조건은 연간 $51,222AUD입니다.

 

고용주의 경우,

Aged Care 산업에서 외국 근로자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기재된 노동조합 중 하나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Australian Nursing and Midwifery Federation
  • Health Services Union
  • United Workers Union

 

Aged care 로 호주 이민을 고려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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