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이번에 Subclass 491 비자 신청자들에게 발부하는 지명권의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전에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지원자에 한해서 Subclass 491 비자 지명을 발부했지만, 새로운 정책에선 멜번 혹은 다른 도심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491비자는 승인 시, 호주에 5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구 비자인 191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집니다. 191비자로 넘어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491비자가 발급되는 시점에는 외곽지역으로 이사해서 반드시 거주를 해야하며 491비자 조건 또한 충족 해야합니다.
변경된 빅토리아 주정부의 491비자 지명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491비자 발급 후, 빅토리아 지방 지역에 거주할 것에 대한 계약 체결
-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지원자의 ROI (Registration of Interest) 를 승인
- 나이 만 45세 미만
- Competent 영어 점수 보유
- 491비자 직종에 대한 유효한 기술심사 소유
- 호주내에 거주할 경우, 지명 시점에 빅토리아 주 내에 거주
- SkillSelect을 위해 최소 65점 보유
- 빅토리아 주 내에서 관련 분야에서 고용이 되어 있고, 연간 수입을 ROI 과정에서 표기하면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거나, 비숙련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신청 자격을 유효합니다.
위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현재 빅토리아 주정부에 지명신청이 가능하고, 지명이 발부되면 491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개개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받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491비자와 관련하여 발표한 최근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게 이민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에 있어 주정부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시 어렵게 변경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호주 영주권을 고려한다면, 491비자를 고려해볼만한 이유는 현재 시점에 더 확실해지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비자플랜은 한국외교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호주 변호사 협회에도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 비자 승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만큼, 다양한 이민 관련 비자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