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닫혀있던 호주 국경이 열리면서, 호주 유학 및 이민을 계획하신 많은 분들께서 이와 관련해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랜 고심끝에 호주로 유학 및 이민을 결정하신 만큼,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저희 비자플랜에서는
배혁수 변호사님을 필두로 사전 개별 Review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대략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비자를 알고 계시지만, 관련된 자격조건과 유의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 비자 신청시, 모든 내용은 심여를 기울여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그에 맞는 계획을 통해 실행해야 성공적인 유학 및 이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이민 및 유학에 필요한 비자진행을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호주 이민 및 유학에 관련해서 검색을 하시다보면, “변호사”, “법무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그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변호사 | 법무사 |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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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이 이민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팽배하여, 호주 정부는 이민법무사의 자격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과정이 1년으로 늘어났고, Capstone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https://www.mara.gov.au/steps-to-register/further-capstone-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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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내 가능한 법률 수임 | 이민법에 관련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대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 이민성 및 AAT 기관에 대한 사건에 한해서만 대행을 할 수 있고, 법원이 개입되는 일에는 업무를 볼수 없습니다. |
수임료 관리 | 고객들에게 사전에 수임료를 지불받은 경우 Trust Account 라는 변호사협회에서 관리하는 특정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수임된 법률행위를 모두 이행했을 경우 사무실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고객들은 본인들이 사전에 지불한 수임료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들이 사전에 지불한 수임료를 사무실의 운영계좌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계좌를 통해 관리할 것을 권유받고 있으나,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수임료를 지불했지만 수임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서, 고객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
수임료 | 시간당 수임료는 상대적으로 비쌀수 있으나, 이민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총 수임료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판단합니다. |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 이점이 낮은 수임료라고 광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주관적인 견해이니, 충분히 사전조사 후에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여기서 간략하게 비자플랜 배혁수 대표변호사님에 대해 설명하자면,
시드니대학교에서 법학 및 회계학을 복수전공으로 5년동안 공부하고, 9개월 동안 연수와 현장실습을 통해 변호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비자플랜(Visa Plan)은 오로지 이민법만 다루는 이민특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하는 일이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뒷면에서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호주 유학 및 이민을 생각하시고 계신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비자플랜은 한국외교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호주 변호사 협회에도 등록되어져있습니다.
현재까지, 많고 다양한 이민관련된 비자를 진행하였고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비자플랜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