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비자 (300 비자)
호주 시민 및 영주권 소지자는 결혼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 국적의 약혼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자는 300 비자이며, 신청 당시 신청자, 즉 약혼자는 호주 밖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약혼자가 호주 내에 있다면 820 비자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300 비자는 약혼자가 호주에 일시적으로 입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비자이며, 호주 입국한 날 기준으로 일정 기간내에 법적인 혼인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 820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820 비자 신청비용은 감면된 비용 ($1,475)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00 비자 자격조건
- 호주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유한 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둘의 관계가 진실됨을 증빙해야 합니다.
- 양측 모두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혼인을 하기 위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범죄경력에 있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인터넷 상으로만이 아닌,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300 비자는 서로가 혼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사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며, 이미 어떠한 국가에서라도 혼인을 했다면 이 비자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300 비자 핵심 서류
- Notice of Intention to Marry (NOIM)
300 비자 신청시,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서류인 NOIM 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호주 정부에서 인증받은 ‘Civil Celebrant’ 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혼인 날짜 및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NOIM 은 작성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 실질적 만남
약혼자와 실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만약 만난적이 없고, 인터넷으로 밖에 본적이 없다면, 신청 전 약혼자와 직접 만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00 비자 거절
후원자가 특정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파트너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가 아래에 명시된 사항 중 최소 하나에 속한다면 약혼자를 후원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전에 두 명의 사람을 후원한 경우
- 최근 5년 안에 다른 약혼녀를 파트너비자를 위해 후원한 경우 – 이 기간은 이전 비자 신청서가 최초로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최근 5년 안에 파트너 비자나 부모 초청 비자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 이 기간은 이전 비자 신청서가 제출된 최초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명시된 사항에 속한다면 예외적으로 후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 경우
- 이전 약혼자가 사망한 경우
- 이전 약혼자가 후원자와 미성년자 아이를 버리고 간 경우
- 현 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경우
결혼에 있어 조그마한 결함이 보인다면 이민성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가족이나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뜻하지 않은 혼인도 포함되며, 이민성이 그런 판단을 내릴 경우 비자는 거절됩니다.
300 비자 조건
주신청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8502: 비자 소지자는 후원자 보다 전에 호주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 8515: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입국하기 전에,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 8519: 비자 소지자는 비자 유효기간 내에 후원자와 법적인 혼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보조신청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8502: 보조 신청자는 후원자 보다 전에 호주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 8515: 보조 신청자는 호주에 입국하기 전에,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300 비자 신청비용 (AUD)
주 신청자: $8,850
보조 신청자:
- 18세 이하일 경우: $2,215
- 18세 이상일 경우: $4,430
300 비자 소지자의 820 비자 신청 비용 (AUD)
주 신청자: $1,475
보조 신청자:
- 18세 이하일 경우: $365
- 18세 이상일 경우: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