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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 시민권 신청

2023년 4월 22일, 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호주에 거주중인 뉴질랜드 국민에게 호주 시민권으로 가는 새로운 경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 Direct pathway to Australian citizenship for New Zealanders | Prime Minister of Australia (pm.gov.au)

2023년 7월1일부터 호주에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은 영주권을 취득할 필요 없이 호주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01년 2월 26일 이후 호주에 Subclass 444 (SCV)로 도착한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들에게 모두 적용되어집니다. Citizenship Act 2007에 따라 호주에 장기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이 12개월의 영주권 기간을 충족하려면 신청자가 호주에 총 4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곧 다가오는 법 개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아래에 명시된 부분은 2023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 SCV를 소지한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는 목적에서 영주권자로 간주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SCV가 승인된 뉴질랜드 시민들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는 목적에서 영주기간이 2022년 7월 1일에 시작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Backdate).
  • 2022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SCV를 발급받은 뉴질랜드 시민은 SCV 승인으로부터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는 목적에서 영주권자로 여겨집니다.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이지만, 호주를 떠나기 전 SCV 를 소지했다면 자격조건이 충족됩니다.

 

더불어, SCV 소지자로써 호주에서 자식을 2023년 7월 1일이후에 출산할 경우,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원하신다면, Visa Plan 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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