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2일, 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호주에 거주중인 뉴질랜드 국민에게 호주 시민권으로 가는 새로운 경로를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7월1일부터 호주에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은 영주권을 취득할 필요 없이 호주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01년 2월 26일 이후 호주에 Subclass 444 (SCV)로 도착한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들에게 모두 적용되어집니다. Citizenship Act 2007에 따라 호주에 장기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이 12개월의 영주권 기간을 충족하려면 신청자가 호주에 총 4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곧 다가오는 법 개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아래에 명시된 부분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SCV를 소지한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는 목적에서 영주권자로 간주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SCV가 승인된 뉴질랜드 시민들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는 목적에서 영주기간이 2022년 7월 1일에 시작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Backdate).
- 2022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SCV를 발급받은 뉴질랜드 시민은 SCV 승인으로부터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는 목적에서 영주권자로 여겨집니다.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이지만, 호주를 떠나기 전 SCV 를 소지했다면 자격조건이 충족됩니다.
더불어, SCV 소지자로써 호주에서 자식을 2023년 7월 1일이후에 출산할 경우,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원하신다면, Visa Plan 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