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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사업비자

888 사업비자 영주권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호주 전문 이민 법률 회사인 비자플랜입니다.

호주 멜버른 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주이민을 오랜기간 전문적으로 담당해오신 배혁수 대표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이민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여러분의 호주영주권 및 비자관련된 상담/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이민과 비자에 관련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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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비자/투자비자에 대한 법률은 여러차례 개정되었고,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보편적인 자문보다는 각 주에 적합한 상담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정부마다 정책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2021년 6월 30일 전 기간에 신청한 188A 사업비자에서 888A 사업비자 영주권 혹은 188A 연장 비자 신청에 대한 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전 사업비자를 신청한 경우>

호주 외 다른 국가에서 과거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 및 실적을 통해 자격을 충족하여 188A 사업비자가 발급됩니다. 188비자는 조건부로 발행된 비자이기에, 호주에 거주하면서 사업체 운영을 하며 자격을 충족해야 888 영주비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888비자 신청 자격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적용되는 고용법, 세법 및 호주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888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기준점은 888비자를 신청하는 날입니다.

  • 2년 중 합계 1년의 기간 동안 호주내 거주
  • 2년 동안 호주 사업체의 지분 소유
  • 2년 동안 활발한 영어
  • 1년간 연 매출
  • 1년 동안 호주 사업체내의 순자산 중 본인이 보유한 액수
  • 1년 동안 2명의 풀타임 고용
  • 1년 동안 호주 사업체내의 순자산과 호주 내 개인자산의 합계가 일정 이상

1. 거주 조건

일반적으로 888비자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2년의 기간 중 합산 1년이상의 기간동안에는 호주에 체류해야 합니다.

2. 호주 사업체의 지분 소유 조건

2년의 기간동안 호주 사업체의 지분을 소유했고, 888비자가 발급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지분을 소유해야합니다. 최저 지분소유을은 사업체의 매출이 $400,000 이상일 경우31%, 그 이하일 경우 51% 이상입니다.

3. 호주 사업체의 활발한 영업

2년동안 호주 사업체는 활발한 영업을 했어야 했고, 이는 필요한 회계자료 제출을 동반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사업자로 등록이 되고 분기별 Business Activity Statements 를 2년동안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에 제출을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4. 연매출

888비자를 신청하기 전 최근 1년간의 연매출이 $300,000 이상이여야 합니다. 호주 이민법은 888비자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에서 사업체의 수익보단 매출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5. 1년 기간중, 아래 3개 중 2개의 조건을 충족

        • 호주 사업체내의 순자산 중에서 본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액수가 $2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200,000 이하로 떨어져선 안됩니다.

        • 호주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를 풀타임으로 2명 혹은 그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 호주 사업채내의 본인 자산과 호주 내 개인 자산의 합계가 $6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2개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관련 주정부에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300,000 이상의 연매출을 올렸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예외상황이 적용될 수 있고,주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888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88A 연장>

888A 사업비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88A 사업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선 188A 비자를 소지했던 기간 중 최소 2년 동안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했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호주사업비자 188A에서 888 영주비자로 넘어가는 요구조건 및 188A 연장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비자플랜은 한국외교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호주 변호사 협회에도 등록되어져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사업투자이민 비자를 진행하였고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비자플랜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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