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 Credentials  |  Fixed Fee
High Success Rate  |  Client Satisfaction
호주투자이민

호주 188B 투자이민 상세설명!

안녕하세요, 호주 전문 이민 법률 회사인 비자플랜입니다.

호주 멜버른 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주이민을 오랜기간 전문적으로 담당해오신 배혁수 대표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이민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여러분의 호주영주권 및 비자관련된 상담/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이민과 비자에 관련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투자이민의 종류는 일반 ($2,500,000) 및 고액 ($5,000,000) #투자이민 2가지로 나누어지며, 

일반투자이민의 정확한 비자 명칭은 188B Investor Visa, 고액투자이민의 명칭은 188C Significant Investor Visa 혹은 SIV 로 줄여 부릅니다.

188은 5년으로 발급되며, 거주조건 및 필요조건을 충족했다면 888 영주 비자로 신청이 가능한 일종의 가영주권 입니다. 

중요한 점은, 888 영주 비자가 발급된 후 투자원금을 회수해야 하며, 투자 시작일로부터 회수까지의 기간은 보수적으로 대략 6년 정도 걸립니다.

 

<188B 비자 투자 배당금>

188B 비자를 위해 888영주 비자가 발급이 되기까지 원금은 사용할 수 없지만, 투자에서 파생되는 배당금은 VCPE 구성분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88B 비자 신청 절차>

188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밟아야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Expression of Interest (EOI) – 비자신청의향서 제출

2. State Nomination – 주정부의 지명 신청

3. 188B Visa Application – 188B 비자 신청

4. 188B Investment – 188B 투자 송금

5. 188B Visa Grant – 188B 비자 발급

* Expression of Interest 의 세부사항

비자신청이 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단계이며, 각 항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최저점수는 65점이며, 상대적인 절차이기에 점수가 높을 수록 초청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시기 또한 앞당겨집니다.

(1) ​나이 (만)

20점: 18 – 24세

30점: 25 – 32세

25점: 33 – 39세

20점: 40 – 44세

15점: 45 – 54세

(2) 영어점수 (가능한 영어시험: IELTS, TOEFL iBT, PTE)-TOEIC은 호주이민에서 용인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5점: Vocational English / IELTS 기준 각 항목에서 5.0 이상

10점: Proficient English / IELTS 기준 각 항목에서 7.0 이상

(3) 학위

10점: business, science, technology 계열의 학사 학위

5점: 그 외 계열의 학사 학위

(4) 투자 경력

10점: 최근 4년동안 $250,000 이상의 투자

15점: 최근 7년동안 $250,000 이상의 투자

(5) 총자산 규모 (사업 + 개인 + 배우자)

5점: 최근 2년동안 $1,250,000 이상의 자산을 소유

15점: 최근 2년동안 $1,750,000 이상의 자산을 소유

25점: 최근 2년동안 $2,250,000 이상의 자산을 소유

35점: 최근 2년동안 $2,750,000 이상의 자산을 소유

나이를 비롯한 모든 항목에 점수가 측정되는 시점은 초청장이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88B Investment>

이민성에서 188B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가 될때쯤, 투자를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합니다.

편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2,500,000 이 호주로 해외송금이 되어야하며 자격을 충족하는 호주 사설 자산운용사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주 자산운용사는 총 3개의 분야에 아래의 비율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1. 20% (2,500억원 이하의 자산규모의 비상장기업)

2. 30% (5,000억원 이하의 자산규모의 상장 혹은 비상장 기업)

3. 50% (5,000억원 이상의 자산규모의 상장기업)

 

<자금출처 증빙>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증빙을 크게 두가지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첫째, 

한국내 은행지점에 “거래외국환지정신청” 을 하는 단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급출처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이민성에 비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액에 대한 출처 및 진위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과거 소득세 신고, 월급 명세서 및 투자내역등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로 $2,500,000 를 원천적으로 증빙을 해야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돈세탁방지법 (AML/CTF) 에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에 증빙 기준이 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호주투자이민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비자플랜은 한국외교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호주 변호사 협회에도 등록되어져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사업투자이민 비자를 진행하였고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비자플랜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자부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