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 전문 이민 법률 회사인 비자플랜입니다.
호주 멜버른 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주이민을 오랜기간 전문적으로 담당해오신 배혁수 대표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이민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여러분의 호주영주권 및 비자관련된 상담/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이민과 비자에 관련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88A 사업이민 발급 과정
호주 사업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은 아래의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 주정부 지명 (State Nomination)
- 초청장 (Invitation to Apply for the Visa)
- 초청장은 기본점수를 충족하고, 주정부의 지명을 받게되는 동시에 발급이 되어집니다.
- 초청장이 발급되면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자신청 (Visa Application)
- 심사까지 대략 2년 정도 소요됩니다.
188A 각 주정부의 핵심정책
- 이주를 희망하는 주의 주정부 정책을 충족해야 지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 만 55세 미만 |
이민점수 | 65점 이상 |
경력 | 3년 이상의 사업체 운영경력 |
혁신도모능력 (최소 하나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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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만 50세 미만 |
이민점수 | 85점 이상 |
경력 | 학사 학위 졸업 혹은 5년 이상의 사업체 운영경력 |
현 자산규모 | 시드니의 경우 $ 1,750,000 이상, 외곽지역일 경우 $1,250,000 이상 |
호주 사업체에 투자액 | 시드니의 경우 $ 500,000 이상, 외곽지역일 경우 $ 300,000 이상 |
제한된 사업분야 | 주 경제에 기여를 하면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단, 사업계획서에 최소 2명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이 있음을 소명. |
나이 | 만 55세 미만 |
이민점수 | 65점 이상 |
호주 사업체에 투자액 | 브리즈번 혹은 골드코스트일 경우 $400,000 이상, 그 외 지역일 경우 $300,000 이상 |
혁신도모능력 (최소 하나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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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만 55세 미만 |
이민점수 | 65점 이상 |
제한된 사업분야 | 없음 (non-restrictive business activity policy) |
중요 요소 | 자세한 재무 예측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나이 | 만 55세 미만 |
이민점수 | 80점 이상 |
비자플랜은 한국외교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호주 변호사 협회에도 등록되어져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사업투자이민 비자를 진행하였고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비자플랜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자부합니다.